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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서류인데요.
정부에서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기간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차이점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기간
▶ 무료 발급 기간 : 2024.04.02(화) ~ 2028.12.31(일) 까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사전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로도 발급 가능하니 아래 글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차이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 대리발급 불가 ※본인 발급방법 발급기관 방문(전국) 발급기관 방문(전국) 전용사이트 접속(정부24)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는 대체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 용도인 3가지로 쓰입니다.
또한 신분확인 방법 중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었으며,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그때부터 국가보훈등록증을 가진 분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거주 하시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편하게 발급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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