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1.

    by. 일상을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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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해당 산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신청 생각 중이신 분들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므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서둘러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셔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지원금액과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아래 글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목차 1.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2.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원금액
    3.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서류
    4.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1.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1)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이란?

    임업인이나 농업법인등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임업인의 생계를 돕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직불금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공익 기능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임업산림직불금 금액은 여러 조건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4. 04.01(월) ~ 2024. 04.30(화)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링크)

     

     

    (3)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지급 대상 산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 지급대상산지(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임업법인

     

    ※ 임업경영체 등록 관련하여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임업경영체 등록 사이트 (링크)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2.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원금액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 당 130만 원

    ▶ 임산물생산업(면적직불금) :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단가 적용

    ▶ 육림업 : 신청자 본인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단가 적용

     

    구간별 단가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3.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서류

    (1) 신청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19.04.01~'22.0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등명 확인서여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 육림실적 증명서류 : '14.01.01~'23.12.31 조림, 숲 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한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소규모임가직불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서류

    - 임업 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연간 60일 종사 증명은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4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
    0.43MB

     

     

    4.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이 처음이시거나 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방문하셔서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정수급은 안됩니다. 정부에서 연중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2024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업인 및 신청 대상자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기한 내 신청완료 하시고 공익직불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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